광복절 특사 – 일반사면, 특별사면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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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이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그 대상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시행합니다.

약칭 ‘특사’라고 부르고 광복절같은 국가기념일에 주로 이루어 집니다.(광복절 특사) 보통은 사회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한명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별사면의 대상은 정치인, 경제인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범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없는 ‘사면’은 반쪽자리 조치로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 ‘복권’도 같이 돼야 출마 자격이 생기고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김건희 IOC위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2009년 12월 31일)

사면의 사전적 의미

사면[용서할 赦(사) 면할 免(면)] :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일반사면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일반사면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합니다. 특별사면은 국경일을 기준으로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광복절 특사(특사 : 특별사면의 준말)는 광복절에 특별사면해 주는 것이지요.

사면 결정

헌법 제79조 1항에 의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은 법원이 맞지만 사면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사면은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제한없이 시행됩니다. 대통령의 경제인,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 잦아서 ‘사면권 남용이다’,  ‘법이 왜 필요하냐’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면권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사 과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사면하며 덴마크같은 경우 장관 출신은 절대 사면받을 수 없다는 등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특별사면 이력

전두환 정권이 가장 많은 특별사면을 시행했는데요. 8년의 재임기간 동안 13번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규모로만 보면 김대중 정권이 가장 큽니다. 8회에 불과하나  7만명의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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