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녀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 자세히 파헤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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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전국 최초 취득세감면 혜택

경기도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녀를 둔 주거 취약 가족에게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경기도민이어야 하고 주택 소재지도 경기도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1. 주민등록표 상 한 명이상의 자녀가 기제 되어 있어야 합니다.(일시적 퇴거 자녀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여야 합니다.(취득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소득이 합계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합산)
  3.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하여야 합니다.(증여, 상속이 아닌 유상 취득만 해당. 2인 이상 공동 취득인 경우 각자 지분을 합산 해 가액 기준 판단)
  4. 세대주,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 현재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5. 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된 주택만 해당됩니다.

취득세 전액 면제는 전국 최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은 원래 50% 취득세 감면이었는데 이번 경기도민은 전액 면제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 된 주택만 가능하며 취득세 소급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취득일이란?

잔금까지 모든 주택가 액을 지불한 날을 말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감면 신청자가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취득세 면제 대상자가 주택 취득일 3개월(90일) 이내에 전입 후 거주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매각, 증여, 임대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경기도청 세정과 031-800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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