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열람하는 방법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를 진료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료법상 10년동안 보관하게 돼있다.

사실 병원의 진료기록부 상태는 엉망징창이 많다고 한다.

 

폐업한 병원은 진료기록을 보건소에 전달하여야 하는데 미전달하는 사례가 많고 제대로 보관하는지조차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료기록을 분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있을 뿐 엄정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환자는 의료기록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보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진료기록에 관하여

진료기록은 병원의 것이 아니다 .

본인의 진료기록은 요구했을 때 바로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자산이자 권리이다.

 

병원 진료기록 열람 방법(5년이내 기록)

홈텍스 사이트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홈텍스 바로가기

 

사이트 중간 우측 부분에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조회(근로자)] 클릭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하면 된다.

 

년도를 바꿔가며 의료비를 확인하고 의료비를 클릭하면 상세 내역이 나온다.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로그인 하면 1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진료기록 열람가능

건강 -> 나의 건강관리 클릭

 

좌측의 [진료 및 투약정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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