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 특허란?

내가 기술 개발한 결과물을 보호받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이 되면 어느 누구도 내 허락없이는 특허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내 허락없이 특허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내 특허를 보호받기 원한다면 각 나라마다 특허를 등록해야 하겠죠?

해외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

우리나라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서 각 국가별로 특허출원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년은 짧은 기간입니다. 또 1년 이내에 내가 원하는 모든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기엔 너무도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특허출원해야 할 나라를 깨닫기도 하지요.

PCT 국제 특허 출원 제도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국제 조약입니다. 국제 조약에 의해서 여러 나라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통일한 것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특허출원 일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PCT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 일자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중요한 나라부터 심사를 받는다거나 최종적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이란 각 국가별로 특허출원을 하는 대신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스위스 제네바 소재의 UN 특별기구)에서 국제 특허 출원을 하면 각 국가별로 특허출원 일자를 인정을 해주는 제도로 주요 국가 대부분이 이 조약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를 등록받고자 할 때 예산을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장점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PCT 국제 특허출원을 하면 한글로 국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번역 비용 등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 비용히 현저히 낮아져 모든 비용을 합쳐도 300만원 내외면 해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점 자체를 우리나라 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요.

국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PCT 출원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제 공개가 되면 국제 공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권이 필요한데 PCT 국제 공개가 된 상태에서도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그 때가서 그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 특허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전에는 각 나라마다 큰 돈을 들여 특허출원을 해야했는데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거나 어느 나라에 특허를 출원해야 좋을지 정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특허출원을 하면 됩니다.

30개월 동안 사업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최종적으로 어느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것인지 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적당히 배분해 중요한 국가 순으로 심사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 세계 여러 곳에 미치는 특허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PCT를 하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 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후에 실제로 특허권을 가지고자 하는나라를 정해서 각 국가별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한은 우리나라 특허출원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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