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용어 5가지 정리 – 특허등록에 필요한 필수 용어

특허등록을 받는데 꼭 필요한 특허 용어 5가지를 정리 해 보았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 햇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특허 용어 5가지 알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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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신청한다’, ‘특허를 낸다’ 라고도 합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특허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며 특허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정식으로 서류(원서)를 제출한다 라고 해서 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이지요.

심사청구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하면 심사가 자동으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출원을 할 때 심사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을 할 때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심사를 청구하겠다 라고 한다면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청구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심사를 3년 동안 진행하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요청하면 다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심사청구 하는 것을 ‘특허심사청구’라고 하며 심사청구하지 않는 것을 ‘무심사청구’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공개

특허를 출원하면 1년 6개월 동안 특허청에서는 그 특허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바로 공개를 하게 되면 출원인의 노하우가 바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특허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출원인이 조기에 공개를 요청하지만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위의 기간이 지나야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심사가 빨리 진행되어 1년 6개월 이전에 특허가 등록된다면 특허공고를 통해서 특허가 공개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을 특허공고라고 하며 1년 6개월 동안 심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공개하는 것을 특허공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 심사가 완료되서 등록이 되면 특허공고가 되는 것이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심사가 미뤄져서 1년6개월이 되었을때 어쩔 수 없이 공개되는것을 특허공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지만 개념정리만 잘 하시면 금새 습득하실 겁니다.

의견제출통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의견제출통지입니다. 의견제출통지는 특허심사를 진행했는데 등록되기 어려운 거절이유가 있을 때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심사관이 심사를 했는데 바로 등록시켜 주기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될 때 단번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한번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것이 의견제출통지입니다.

원래의 명칭은 [거절이유통지] 였으나 마치 특허가 거절된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 [의견제출통지]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출원인들이 충격을 받는데 사실 출원인의 90%이상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심사관이 이 특허를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없는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참고하겠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제출통지가 왔을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용을 보정해 보정된 내용을 가지고 의견서 제출을 하면 심사관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특허등록결정

특허등록결정은 특허등록과는 다릅니다. 특허가 인정되면 특허등록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허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등록결정이 되었을 때 3개월의 시간안에 특허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년치의 관납료를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특허등록이이뤄지는 것입니다. 특허등록이 이뤄지면 특허공고에 공고를 하고 특허등록증 원본이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특허등록 번호는

10-2021-12345 이런식으로 배열되는데

앞의 두자리가 10이면 특허등록번호, 20이면 실용신안, 30이면 디자인, 40이면 상표이며

그 다음 네자리는 특허를 받은 년도이며 그 뒤의 일련번호는 2021년에 등록된 몇번째 특허인지가 기록됩니다. 등록번호만 보아도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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