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비용 완벽 정리

특허출원에는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특허출원 – 특허심사 – 특허등록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을 때 한 번에 바로 등록이 되느냐, 수정⋅보완을 거친 후에 등록이 되느냐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통한 특허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수정을 거쳐 등록이 됩니다. 수정없이 한번에 특허등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리사 사무소를 통한 특허출원, 등록 절차와 비용을 알아봅시다. 이 비용은 평균 비용으로 특허출원을 하는데 생기는 수 많은 변수를 최소화한 비용인 것입니다.

변리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내 발명 내용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비용 30~50만원

출원서류를 작성합니다. 출원서류는 많게는 수십장 이상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출원서류 작성 100~200만원

출원서류 작성은 정액제와 정률제가 있는데 정액제는 건당으로 장 수 상관없이 받는 금액이며 정률제는 명세서 분량에 따라 금액이 추가됩니다.

간혹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저렴한 변리사 사무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곳은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상담전문 직원이 우선 상담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상담 받는 고객의 경우 변리사 여부를 잘 모릅니다. 저렴하다고 다 좋은 곳은 아니겠지요?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이 미비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 중간 사건 대응 비용 30~50만원(건 당)

드디어 등록결정이 나오면 설정 등록, 성공 보수로 출원할 때 지불했던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성공보수 100~200만원

성공보수라고해서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조계 관행입니다. 성공보수를 마치 공돈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 착수금을 400~500만원 받을 시 부담스러우니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리사 수임료가 동남아보다 낮다고 합니다.

미국은 처음에 1000만원 정도 받고 그 이후 사건에 관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time charge라고 해서 시간 당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영미권 관례)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모두 합쳐 최대 400~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비용은 특허청에 20만원 정도 납부하면 우선심사를 해주는데 특허청에서 해야 할 선행기술조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특허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이 안될 때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조사비용이 50~70만원 발생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등의 우선심사 요건이 있는 경우 특허사무소에서 선행조사를 합니다. 비용은 30~50만원 정도입니다.

우선심사신청 시 대리인, 특허청 비용 합쳐서 50~100만원이 통상 들어갑니다. 우선심사 신청에서 빨리 신청받는 것은 변리사 역량이 아닌 특허청에 일정 형식 요건만 맞추면 해주는 일입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한다고 등록을 빨리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 뿐입니다.

특허등록까지 갈때 많은 변수와 케이스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의견제출통지서 3~4번, 거절결정 2번, 거절결정불복심판까지 가는 경우 등의 많은 변수가 생긴다면 비용은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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