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명세서 제도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 건수가 12만 건이 넘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열쇠가 특허안에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허는 상상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에서는 선출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여러 개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제도보다 더 빠른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임시 명세서 제도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보다 더 빠른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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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명세서 제도

기존의 서식을 따르지 않고 기술 개발을 위해 작성하였던 논문, 연구 노트, 기술서 등을 원본 그대로 출원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임시 명세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는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권리범위입니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으면 심사는 받지 못하지요.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내에 보정서를 내고 정식 명세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명세서를 내야 했는데 정해진 명세서 형식에 따르지 않고 비정형화된 서류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실시하게 된 계기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해 주고 있지요.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법 제42조에따라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전자출원하기 위해서 특허청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선출원 주의 or 선발명 주의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로 특허를 먼저 낸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발명을 먼저한 사람에게 권리를 준다는 선발명 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점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들이 선발명 주의에서 선출원 주의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약 8년전만 하더라도 선발명 주의였다가 선출원 주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적는 명세서를 적는 것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특허청은 명세서 기재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2007년에는 청구범위없이 발명의 설명만을 기재해 출원하더라도 출원으로 인정하는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에는 논문 중의 내용을 그대로 출원 가능하도록 명세서 기재 요건 완화 등 출원일 인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미국의 가출원 제도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미국 특허청의 가출원 제도는 임시적인 출원 형식에 제약이 없는 명세서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임시 명세서 제도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가출원 후 1년내에 정규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출원하지 않으면 가출원은 취하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용

우리나라의 임시 명세서 제도는 정규 출원으로 간주합니다. 출원인이 직접 취하하지 않는 한 출원일은 계속 인정됩니다. 비용 또한 미국의 가출원 제도는 수수료가 30만원대 인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임시 명세서 제도 수수료는 5만원대로 지극히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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