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무조건 좋은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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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란

원래 특허 출원을 하게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특허 출원하고 1년을 기다려야 심사 결과를 받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면 최종 특허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심사란 특허출원 후 2주~한달 만에 등록이 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출원을 하고 나서 1년~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해 아주 초고속으로 등록이 되지요. 그렇다면 등록을 빨리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출원을 하고 등록을 빨리 받기 위한 우선심사제도는 특허법 61조 시행령 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12가지의 엄격한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비용, 추가비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허 출원이 된 발명이 실제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벤처기업 인증이 되어 있거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등의 이유로 기업의 필요상 빠른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출원인이 본인이 희망해서 우선심사를 받고 싶은 경우라면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출원인이 부담하는 경우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대략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명세서 작성만 하더라도 2주~한 달이 걸리는데 등록까지 2주가 걸린다??

통상적으로 단기간에 등록에 이른 건들은 청구항이 길고 권리범위가 좁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등록 자체가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특허의 활용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우선심사 장단점

우선심사 제도는 특허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출원의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년 반이 지나야 아이템이 공개되지만 우선심사를 하면 빨리 내 발명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출원 후 2주 만에 온 세상에 공개 되는 것이지요.

출원 등록을 하고 공장에 설비를 깔기도 전에 기술에 대한 아이템과 도면, 내용들이 공중에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미래 지향적 컨설팅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글쎄요?

특허 출원을 하면 공개가 되고 후속 출원을 할 때 출원했던 것을 조금씩 응용, 개량, 변경해야 하는데 특히 사업상의 거래에서 특허 등록이 두~세 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후속 출원을 하려고 보니 내 발명이 공개된 것 때문에 조금씩 변경된 것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충족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실시하는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아야 방어적 효력과 기술 이전 등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선 심사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야지 출원인으로서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꼭 필요한경우

국책과제를 할 경우

국책과제는 보통 1차 년도에 끝나지 않고 길게는 5차 년도까지 이어지는데 1차 년도에 특허출원을 2~3개 받을 경우 2차 년도에 해야할 등록 건수가 2개 잡혀 있다면 우선심사신청을 해서 과제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략적 목표에 맞춰야 합니다.

1차 년도에 출원한 3건이 2차 년도에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선심사신청을 해서 과제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량적 목표에 맞추면 됩니다.

사업상의 이유

정부 지원금을 타고 싶은데 서류를 제출할 때 특허출원만으로는 안되고 등록까지 해야 된다면 더군다나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특허출원 뒤에 우선심사 신청을 해서 서류에 특허등록번호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선(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선(갑)에서는 출원보다 등록증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선심사 신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등록을 받은 다음 거래선을 형성해야 합니다.

특허포트폴리오 수립법

내가 하는 기술이 발명과 일치하도록 내 발명을 제대로 완성해 내는 것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번 정도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나중에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완성된 발명을 세분화하고 목표 건 수를 대입하여 일반적 내용부터 구체화시키며 세분화합니다. 구체화 된 순으로 출원합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건에 한해 우선심사 신청을 합니다. 첫 번 째 출원 건에 대해 심사 결과가 가정 먼저 나오면 대응 방안을 생각해서 그 다음 발명도 출원등록을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발명은 등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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