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무조건 특허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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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과 특허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들어서 알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대다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특허를 등록할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이란?

고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특허란?

고안이 아닌 발명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고안이란 것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 문서로 표현한 기술적 사상입니다. 기술적 사상이란 아이디어를 뜻합니다.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기준에 맞게 잘 작성하면 발명품을 제작하지 않아도 출원 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실용신안과 동일한 개념이나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고도해야 합니다. 즉 특허는 고도한 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용신안에 대한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은 없던 것에서 새로 만드는 것은 발명, 기존에 있던 발명을 보완, 개량해서 출원하는 것은 실용신안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일까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개인 발명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해도 되는 상황에서 실용실안을 출원한다는 것이지요.

실용신안은 법적으로 10년의 보호를 받지만 특허는 법적으로 20년의 보호를 받습니다. 20년 가져갈 수 있는 보호를 잘못된 상식때문에 10년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실무적으로는 특별히 구별하진 않습니다. 개인발명가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요. 그래서 다들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은 물건 발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면이 필요합니다.

특허는 물건 발명, 제법 발명, 용도 발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만들어 있는 휴대폰 거치대를 개량해서 특허, 실용신안 모두 등록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실용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량된 발명도 특허로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 치킨 양념, 제빵 등의 제법 발명은 실용신안은 불가능하며 특허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개량? 자동차 부품 개량? 등 모두 특허로 출원 가능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3가지 요건만 갖춘다면 특허, 실용신안 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실용신안 등록한 것을 특허로 등록해도 되고 특허로 등록한 것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해도 됩니다. 대부분 몰라서 문제지요.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보호됩니다. 무조건 특허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대기업들은 회사내에 변리사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도 모든 개량품들을 특허로 등록하지 실용신안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굳이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해서 반쪽 기간만 보호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누리는게 맞겠지요.

다만 특허로 몰리다 보니 특허출원은 심사기간이 긴데 반해 실용신안은 심사기간이 짧습니다.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실용신안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문제

변리사를 통해 등록을 할 경우 특허는 실용신안보다 몇 십 만원 정도 비쌉니다. 2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아니고서는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보호 기간이 2배가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실용신안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에 가입한 국가가 120여 개국입니다. 이 중 80여 개의 나라가 실용신안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아주 간단한 발명 조차도 모두 특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0년짜리 발명은 없는 것이지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더 낫겠죠. 우리나라에서 개인 발명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말이죠. 한 때 실용신안 무용론도 제기된 적이 있으나 오랜 기간 이어져 오던 제도라 없애기도 애매한 경우 같습니다.

결론은

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호 기간에서 차이가 2배나 나며 등록 요건도 같으니 고민하지 말고 특허로 밀어 붙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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