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우리 생활속에서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많이 사용되어 질수록 sns, 온라인 게임, 유튜브, 카페 게시판 등 온라인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도 햇갈리는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무엇이 다른지 오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왠만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늘 말조심하는 것이 좋겠지요.

Contents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3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모욕성

모욕이라는 것이 애매하지만 일반적인 욕설말고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욕설, 패드립 등은 되어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정성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특정성은 수사기관에서 가장먼저 확인해 보고 성립이 안되면 반려, 각하처분됩니다. 사건이 안된다고 돌려 보내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게 되지요.

특정성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성 성립을 위해 신분을 밝혀야만 하는 것인가? 신분을 꼭 밝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아이디, 닉네임, 주변 정황 등을 통해여 해당 피해자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소수의 인원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특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개인정보로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죄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행했을때 처벌받는 법으로 명예훼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었을 경우 피해자, 가해자 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군지 알수 있을 때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공연성

피해자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불특정한 제3자가 목격하는 경우 제3자가 친구 등 특정한 사람이라면 다수, 제3자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소수일때 성립합니다. 누구라도 게시글을 볼수있는 sns에 올린 글이라면 공연성이 성립되기 쉽습니다.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보므로 피해자가 전파 가능성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은 두 가지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컴퓨터나 정보통신기기에 의해 명예훼손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그 외 말, 서류, 사람들을 통해 타인의 명예훼손 시 형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불법성이 높다고 보고 처벌이 더 크답니다.

형법307조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307조2항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벌금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사실이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

  1.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입니다.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2.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이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인식이 될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3. 공연성(전파가능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수한 경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비밀유지각서를 작성 후 전파를 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스크린캡쳐 등 꼭 증거를 남기고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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