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 해외에서도 먹힐까?

국내 특허 해외 특허

국내 특허가 해외에서도 먹힐까요?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를 벗어나 해외에서도 특허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국내 특허를 해외에서 보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을 벗어나 해외에서 특허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 알아봅시다.

특허 제도는 각 나라마다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절차를 밟아 등록한 특허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효과를 미칩니다. 그러면 한국 특허를 외국에서 모방품을 만들어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모방품을 한국에 들여 온다면?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 제품을 한국에 들여 오는 순간 수입을 막을 수 있고 판매되는 순간 판매를 막을 수 있으며 사용되는 순간 사용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한국에서의 특허권으로 강하게 보호가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특허 받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고 싶다면? 외국에서 특허가 없다면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는 괜찮으나 외국에서 모방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공략하는 국가에 별도로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비즈니스가 중요한 사람은 실제 수출을 하는 국가 위주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판매되는 나라는 미국인데 생산은 베트남에서 한다면? 베트남에서 특허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판매국에서만 특허를 받으면 됩니다.

중국의 모방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국내 특허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굳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으며 판매가 되는 미국 등 큰 시장국 위주로 특허를 받으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 생산이 되더라도 시장 국가에서 수입되고 판매되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해외 출원을 하는 경우 예산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연 해외 특허를 받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방법

국내 출원 후 해외에 별도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을 한 후 해외 출원을 하려면 예산, 번역 문제에 부딪히게 되 당장 감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특허청이 의논한 결과 한 나라에서 출원을 한 후 일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하면 한국에서 최초로 특허 출원한 날짜로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 출원한 날에 다른 나라에서도 출원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 주는 것이죠. 단 12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PCT 국제출원 제도

PCT는 국제특허협력조약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완료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편하게 시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여러 나라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30개월로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PCT 출원을 하면 외국에 특허 출원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30개월 연장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PCT 출원을 하면 다른 외국 국가에서 출원할 것인지만 30개월 이내에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PCT 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로는 미얀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콩고, 예멘 등 분쟁국가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1년이란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출원하고 완료할 것인지 PCT 출원을 하고 시간을 더 벌어 어떤 나라에서 출원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위의 12개월 이내 해외 출원 기간과 PCT 출원 30개월 기간과는 별도가 아닌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허 출원한 사람이 한국에서만 비즈니스할 것이라면 해외 특허는 염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외국에서 비즈니스 심사를 받고 싶다면 외국에서 출원하고 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