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초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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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에 대한 초기 모방제품 어떻게 대응할까?

특허 침해에는 기업 대 기업이 붙는 무거운 사안도 있지만 특허 등록 받은지 얼마 안됐는데 막 모방을 시작하는 업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고민을 합니다. 법정 분쟁까지 가지 않을 가벼운 특허 침해 초기 모방제품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허 침해 대응방법

형사 고소

특허 침해를 했다고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적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특허 침해가 맞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특허 침해가 맞는지 판단하고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며 그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

침해로 인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으로 배상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민사소송 법원의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

실제로 중대한 특허 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가벼운 사안에서는 굳이 고소와 소송까지 가야하는 걸까요? 지식재산권 침해 초기대응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침해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에서 서면을 보내는 방식이 내용증명인데요. 경고장 또는 요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명칭은 여러가지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으니 멈춰 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특허 침해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인지시키고 금전적 요청없이 그만 두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고 적극적인 모방을 막도록하는 가장 쉬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제목은 보통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협조요청’이라 칭하며 내용증명은 제조원과 판매처 두 군데에 발송합니다. 침해의 경우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책임이고 판매를 방조한 판매처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인을 통해 대리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 특허자가 보내도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지식재산 침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은 발신자 측의 권리가 어떤 것이고 침해는 어떤 것인지 왜 침해가 되는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논리적 주장과 중단 요청을 합니다.

손해를 막기 위해 손해 배상, 형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데 미리 침해 행위를 막아 달라 요청하고 판매자에게 위법행위 금지 및 그런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등 협조요청을 보냅니다.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상표등록이 된 특허청의 공식적인 서류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곳에서 무시하게 되면 특허 침해 방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영세한 판매처는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라도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문을 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회신문(약속문)을 보내오는게 일반적입니다. 대형 쇼핑몰(옥션, 지마켓 등)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침해에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판매처에서는 위법 행위를 방치했을 때 벌어지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판매 중지를 내리게 됩니다.

특허나 상표가 없는 경우 판매중지 요청을 납득할 수 없으나 특허, 상표가 있을 경우 판매처에서는 잠재적 침해 행위를 그냥 나두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판매중단을 하게 됩니다. 대형 쇼핑몰의 소송은 일이 너무 커지니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관련된 모든 판매처에 발송해도 무관합니다. 왜 상표 침해인지 이유를 적시해서 보내야 하며 꾸준하게 나의 특허에 대해 관리를 하면 소송을 가지않고도 나의 상표와 유사한 제품에 대해 모방 제품없이 나혼자 독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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