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이야기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고도한 것이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말하는데요.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아이디어로 기술 분야별로 구체화 수준, 실체화된 수준이 다르게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델같은 경우 아이디어만으로도 실체화할 수 있지만 화학, 바이오 등은 구체화 없이 특허를 내 줄 수 없습니다. 의학, 화장품 등은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특허에서 말하는 발명은 목적, 구성, 효과 세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명을 이루는 세가지 요소가 구비되야 특허를 내고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 동기가 목적이 될 것이고 선행 제품의 보완할 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구성이 될 것이며 보완점으로 바꾼 새 제품이 문제점이 해결됐다면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나 단순한 회로도는 규명 수준 자체가 높지 않으나 의할 제약 화학 바이오 등은 효과를 데이터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초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합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매우 강한 권리입니다. 이름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상표권입니다. 상표 등록은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데 미루다가 남에게 뺏기면 복잡해 집니다. 한번 뺏겨버리면 돈도 많이 들고 해결하기 힘이 들지요.

먼저 상표를 사용했다거나 만들었다는 것으로 절대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을 누가 먼저 특허청에 신청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 등록이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라면 상표권은 상표권자를 위해 준다기 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일 이름의 상표가 두개라면 소비자는 분명 햇갈릴 것입니다. 그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상표권입니다. 특정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으나 그 상표가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해 진다면(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등)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상표가 된다면 아무래도 상표 등록을 남이 먼저 했다 하더라도 권리는 찾기 쉬워집니다.

변리사와 상담하는 경우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변리사가 자기 아이디어를 출원한다? 이것은 범법입니다. 변리사와 상담할 때 자신의 아이디어를 풀공개 하고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발명의 세가지 구성 요소에 맞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지, 본인의 제품과 기술 분야를 고려해 정리해서 변리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변리사가 잘해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발명은 좋은 특허로 연결됩니다. 특허출원 전 상담받을 때 발명 요약서를 준비하시면 더욱 더 원활한 상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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