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이란 무엇일까?

진보성이란?

법문 내용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는 진보성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제29조(특허요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새로운 발명이지만 기술분야 사람이 개량해서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진보성이 없으니 특허를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동일성을 회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권을 줄 수 없으니 진보성에 대한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보성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진보하다? 발전하다? 업그레이드하다? 이런 뜻일까요? 약간 부족한 설명입니다. 진보성이란 내 발명을 해당 분야의 기술자 또는 발명가가 생각해 내기 쉬운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발명을 쉽게 떠올리거나 유추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지요.

공개된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성 판단은 특허청 심사관의 주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특허 요건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및 거절결정서를 받아 보면 거의 99%가 이 29조 2항 진보성에 의한 거절입니다.

특허등록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요건이 바로 진보성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난해한 딱히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특허 요건이지요. 발명의 3요소인 목적, 구성, 효과가 얼마나 충실하게 뒷받침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충실하게 명세서와 의견서에 입증을 하면 대부분 등록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진보성에 대한 거절은 한번쯤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대부분 특허출원할 때 진보성에서 거절 이유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초보자 분들은 다른 상황으로 거절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금방 극복이 가능하나 진보성 거절의 경우 극복이 쉽지 않습니다.

진보성의 구체적 사례

수학공식 을 처음으로 발명했다면? 없던 것에서 새 것을 만든 것이니 신규성에 해당되며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공식이라면 진보성에도 해당되는 발명입니다. 하지만 타인이 같은 수학공식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숫자만 바꾼다던지)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 되는 것입니다.

빨강, 파랑, 초록의 볼펜을 본드로 붙였다면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며 구조 자체를 바꿔 삼색 볼펜을 발명했다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 됩니다. 진보성을 가지려면 새로운 구조로 설계 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발명을 해야 합니다. 특정 발명가가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에 위배됩니다.

내 발명이 진보성이 애매한 경우라면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 심사관들도 나중에 퇴직하면 변리사의 길을 걷게 되며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는 서로 관대한 면도 있습니다.

또 변리사가 봤을 때 진보성이 애매한 발명은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등록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기 때문에 진보성이 걱정되는 발명은 개인 출원보다는 변리사를 통한 출원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Leave a Comment